2012년 1월 25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가능케 한 `로펌의 힘`

 

법리로 국회·정부 설득…경제 논리로 관철시켜

 

대한항공이 서울도심에서 2년여 동안 추진해온 7성급 호텔 건립이 빛을 보게 되면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주목받고 있다. 로펌이 호텔 건립을 가능케 하도록 법을 개정시키는 업무를 수임해 성공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호텔 건립사업과 관련, 대한항공을 대리해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관광진흥법 개정 작업을 수행했다.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소송을 통해 건립 허가를 받는 데 주력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호텔을 짓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호텔 예정지는 경복궁 인근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 13만7000여㎡. 대한항공은 2008년 이 땅을 삼성에서 매입한 이후 지상 4층 규모의 7성급 고급 한옥호텔, 공연장, 갤러리가 함께 들어서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인근에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 상 호텔이나 여관 등은 금지시설이었다.

 

1심 법원은 2010년 12월 “건축을 제한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지를 매입했다”며 대한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장은 그러자 항소심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예 관련 규제법을 바꾸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광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들은 기업규제를 풀게 하는 ‘법제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장은 관련 규제법 가운데 학교보건법 대신 호텔 건립에 호의적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소속 변호사들은 정치권 인사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호텔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시설을 모두 유해시설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폭넓은 규제’라는 식의 논리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6월 유흥주점이나 도박 관련 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지을 수 있게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6일 이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합의했다.



호텔을 지을 때 높이와 층수, 용적률 등을 완화토록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 13일 문화부로 이송됐다.

 

임도원/도병욱 기자 van7691@hankyung.com

분류 :
도시

'1' 댓글

뭉탱이

2013.07.19
13:47:00

미친인간들.. 돈벌이에 급급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항공.. 정말 나쁜 기업의 좋은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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